외신기자증 안내

외신기자증 소개

문화체육관광부 코시스센터는 한국 취재를 목적으로 국내 또는 인접국에 1년 이상 상주하는 외신기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외신기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자증은 고용 또는 계약된 외국 언론기관의 성격, 규모, 보도내용, 기자의 취재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최대 3년입니다.

이는 외신기자가 국내 취재에 필요한 허가(취재비자 발급 등)를 받았다는 증명은 아니며, 외신기자증 소지자의 해당 매체 소속여부를 한국 정부가 확인함을 알려, 취재 시 신분확인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외신기자증 소지자 활용 가능 서비스

  • 취재지원

    기획취재 참가, 인터뷰 및 정책 관련 자료 요청 등
  • 행사참석

    프레스투어, 정책토론회, 간담회, 브리핑 참석 등
  • 자료수신

    부처·기관발 국문·외국어 보도자료, 영문 뉴스레터 수신 등
  • 문화 프로그램 참가

    한국문화 체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가 등
  • 기타

    코시스센터 업무공간(라운지, 개인작업실, 인터뷰룸, 영상촬영·편집실 등) 대관, e-브리핑 등록 등

신청방법

코시스센터 누리집(www.kociscenter.kr) ‘준회원’으로 회원가입 → 로그인 → 대메뉴 [외신기자증], 소메뉴 [발급신청]에서 신청

신청서류

  • 01. 정규발급 (외신기자증 신규발급자, 소속매체 변경자)

    • 외신기자증 정규발급 신청서
    • 증명사진
    • 재직증명서(또는 파견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매체정보확인서(코시스센터 별도 요청 시)
      ※ 취재활동 여부 확인을 위해 연 1회 보도내역 제출 필수. 미제출 시, 기자증 발급이 취소될 수 있음
  • 02. 재발급 (외신기자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희망자)

    • 외신기자증 재발급 신청서
    • 외신기자증 분실사유서

신청서류 세부조건

  • 01. 외신기자증 신청서

    • 지사·지국주소: 지사·지국이 없을 경우 자택 주소 기재
      ※ 코시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소 기재 불가
    • 보도내역: 최근 6개월 내 소속매체에 게재된 본인 취재 결과물 2건 이상
      ※ 송부방식: [택 1] ① 신청서에 URL 기재, ② JPG/JPEG/GIF/PNG 형식 이미지파일 첨부 ※ 프리랜서의 경우 매체별 취재 결과물 건수 합산하여 총 2건 이상
  • 02. 증명사진

    • 최근 6개월 내 색안경, 모자 착용하지 않은 얼굴 정면 촬영본으로, 흰색 또는 옅은색 배경
    • 반명함판(3x4cm) 또는 여권사진(3.5x4.5cm) 규격
      ※ 제출한 증명사진은 3:4(가로:세로) 크기로 조정됨
    • JPG/JPEG/GIF/PNG 형식 이미지파일 첨부
    • 기자증 신규발급 시 제출 필수, 갱신 시 사진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03. 재직·파견증명서

    • 작성주체: 본사(또는 권역대표지사/한국지사) 대표(또는 인사/소속부서 담당)
    • 필수내용: 서류발급일, 한국 근무시작일 및 근무기간, 기관 인장 또는 작성자 서명(또는 인감)
    • 지국장의 경우, 본사 작성 증명서 제출 필수
    • 프리랜서의 경우, 언론사 계약서로 재직·파견증명서 갈음 가능
    • 재직·파견기간에 따라 기자증 유효기간을 최대 3년까지 설정할 수 있음. 한국인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1~3년으로 기재 요망
  • 04. 신분증 사본

    • 한국인: [택 1]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여권
      ※ 신규발급 시 1회 제출. 국적변경 시 이하 ‘외국인’ 관련 내용에 따름
    • 외국인: [택 1] ① 여권, 비자, ② 외국인등록증*, ③ 영주증*, ④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앞면(개인정보), 뒷면(유효기간) 촬영/스캔본 제출 필수
  • 05. 매체정보확인서(코시스센터 요청 시)

    • 추가 매체정보 필요 시, 코시스센터에서 신청자에게 별도로 작성 요청
  • 06. 기타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필수
    • 코시스센터에서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인의 경우, D-5(장기취재)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 비자의 경우 코시스센터 내부 심의 후 외신기자증 발급 가능. 단, 취업비자(H계열 등) 및 관광비자(C-3 등)는 기자증 발급 불가
    • 허위정보·자료 제출 시, 해당 기자의 외신기자증 발급이 제한됨
    • 유효한 외신기자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기자증에 기재된 매체 소속으로 취재활동을 하지 않게 될 경우(소속매체 변경, 퇴직, 귀임 등) 즉시 코시스센터에 이를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해당 기자 대상으로 외신기자증 발급, 취재지원 등 서비스 제공이 제한됨. 소속매체 변경 시 정규발급 방식으로 외신기자증을 재발급받아야 함
    • 특수 상황 발생 시 (코시스센터의 취재 관련 정당한 요청사항 불이행, 타 기자 업무방해 등) 해당 기자의 외신기자증 발급이 취소될 수 있음

발급 소요기간

서류 완비 후 발급까지 약 2주 소요
※ 서류 미비, 추가 검증 등 사유로 인해 발급 소요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수령방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코시스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 통보 시 대리 수령 가능